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이디야(이하 "당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이디야(이하 '당사'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가. 출입자의 안전과 범죄예방
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1호를 근거로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ㅣ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당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CCTV 107대 |
이디야 사옥 |
48대 (강당 포함) |
이디야 커피 랩 |
19대 (로스팅실 포함) |
구내 식당 |
3대 (조리실 포함) |
외부 및 지상 주차장 |
11대 (야외 테라스 포함) |
지하 주차장 |
14대 (지하 1,2층) |
옥상 및 승강기 |
옥상 2대 밍 승강기 1,2호기 2대 |
비공개 구역 (기계·전기실) |
8대 (문서창고 출입구 포함)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부서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김태원 |
실장 |
이디야 |
총무 |
010-2245-0415 |
한성돈 |
소장 |
휴먼이솔루션 |
시설 |
010-2370-1003 |
접근권한 |
총무팀 |
직원 |
이디야 |
총무 |
02-728-1789 |
관리실 |
직원 |
휴먼이솔루션 |
보안 |
02-728-1999 |
시설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당사의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이디야 사옥 관리사무소 DVR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이디야 사옥 내 운영 관리소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ADT 캡스 |
오서준 (로테이션 근무) |
010-7774-3560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당사에 영상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당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고지의무
당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최초작성일 : 2017년 1월 1일
- 1차 변경일 : 2022년 2월 18일
- 최종 변경일 : 2022년 2월 18일